제주도, 7월 1일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등 8종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위반시 시설 관리자에게 벌금 및 집합금지, 이용자에게는 벌금 부과

제주특벼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이 의무화 딘 가운데 제주에서도 적용된다.

▲ 자료-보건복지부ⓒ일간제주

이에 앞서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8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 등을 안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3일에 추가로 지정된 4종(방문판매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은 오는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는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주점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시설 이용자는 미리 휴대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출입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미리 내려받은 전용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한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수집된 정보는 QR코드 생성회사(네이버, 카카오톡, PASS)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되어 4주간 보관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폐기된다.

방역당국은 지정된 고위험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한 곳으로 확인되면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EIS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에서 두개 기관에서 저장중인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7월 1일부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한 의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집합금지 조치 및 벌금이, 시설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관련한 문의는 행정시 담당자에게로 문의하면 된다.

※유흥시설: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41,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760-6501

※노래연습장: 제주시 문화예술과 728-272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760-2495

[참고자료] 의무적용시설 적용 현황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의무적용시설 현황>

구분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계도기간

기존 8종

(’20.6.10.∼)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6.30.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평생직업학원(전체)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PC방

PC방

추가 4종

(’20.6.23.∼)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물류센터

∼7.14.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적용 예외>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 한정

**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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