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주당 9일 의원총회 개최...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 합의추대에서 ‘누구나 출마 가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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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결국 이에 대해 의결했다.

취재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개정된 회칙 4조 ‘당 소속의원의 권한 및 의무 규정’에는 ‘당 소속의원은 누구나 교섭단체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주도의회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됐다.

또한, 추천된 당 소속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해 본회의에서 당해 직책에 선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력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를 요구해야한다는 강력한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

이러한 개정안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의장 선출과 관련해 당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도민사회 내 비판이 제기되자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정작 이번 총회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의장 선출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칙 개정은 기존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 보완한 것”이라며 “당초 규정에는 소속 의원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이번에 보완해서 원안 의결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을 계속 가지고 가면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오는 26일까지 의장단 후보 추천자 확정 등 내정작업을 완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현재 후반기 의장 후보로 전반기 무보직(?)인 좌남수 4선의원(한경․추자면)과 3선의 김용범(정방․중앙․천지동) 등 2명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빈 회칙 개정으로 전반기 의장 추천 경쟁 나섰던 좌남수 의원이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김용범 의원측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좌남수 의원 합의추대 형식으로 가기위한 ‘정치적 명분 만들기’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등 향후 이에 대한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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