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제한 규정은 없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관광 레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의 경우 전보 등의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징계 관련 사항을 도내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한편, 제주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간 입법예고 하고,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