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제주도, 美유학생 모녀 민사와 더불어 형사고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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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다치도지사가 전날 ‘1억 이상’ 손해배상 민사소송 검토에 이어 오늘(27일) 美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행사고발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행을 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와 더불어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에 나서고 있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코로나 19’ 합동 브리핑에서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민사소송과 아울러 형사 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이들 모녀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A씨(19·여)는 지난 15일 입국해 20부터 24일까지 4박 5일 간 모친 등 일행 2명과 제주를 여행했다.

제주여행을 마친 A 씨는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A 씨의 모친 B 씨도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제주도는 A 씨가 제주에 도착한 당일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그리고 인후통 등 ‘코로나 19’의심증세가 심해졌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들 모녀의 도를 넘어선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제주도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원 지사는 A 씨 모녀에 대한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제주도민을 대표해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라며 강한 분논를 토해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도내 호텔, 편의점, 식당, 카페 등 방문 장소 20곳이 방역 소독했고, 임시로 문을 닫게 됐다”며 “그리고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되는 등 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철모르는 철부지의 부주의라고 하기엔 국민들의 상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 정신에서 벗어났다”며 “이들 모녀로 인해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도민 및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작금의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티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전제한 후 “앞으로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통해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명령을 해외 입국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내릴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위반으로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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