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강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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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1년치 세액을 1기분(6월),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자동차세 1년 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가 연납제도이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해야만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간혹 계신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액이 일부 공제가 되는데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가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신규 신청인 경우 서귀포시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이 적용된다. 다만, 1월,3월,6월,9월 연납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하길 바란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여 미리 자동차세를 다 납부하였는데,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었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읍·면·동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여 3월에 7.5%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신청을 안했다면 꼭 신청하여 절세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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