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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에 입도해 여행 시 도내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A씨 딸의 진술을 토대로 1월21일부터 25일까지 일자별 동선에 대해 CCTV 확인 및 방문 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소재 H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제주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는 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주었고, 해당 약을 확인해본 결과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이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기존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유사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A씨와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철야 CCTV 분석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제주도는 A씨가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 약국의 협조를 얻어 임시휴업 조치를 했다.

한편,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중국 우한에서 양저우를 거쳐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으며, A씨가 우한 출신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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