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전 관광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0년에도 불법 숙박영업행위 및 관광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최근 부동산 분양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의 불법숙박업, 농어촌민박의 변형 운영 등으로 증가되는 무등록(미신고)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하여, ‘불법 숙박업소 민·관 합동 단속 T/F’를 지속 가동하며, 무등록(미신고) 숙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및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행정시에 전담『불법숙박 점검 T/F팀』을 설치, 단속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도․행정시 관련 부서 및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과 합동단속T/F팀을 구성, 주1회 이상 단속하여 2019년 396건을 단속하였다.(고발조치 143건, 계도 253건)

또한, 개별여행객이 많아지면서 SNS를 통한 불법 모객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 및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세관, 관광협회)합동으로,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자격증 미패용, 무면허.무등록 여객운송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95건의 (무등록여행업 17건, 무자격통역안내 7건, 자격증미패용 4건, 유상운송행위 67건) 관광사범을 단속했다.

올해에는 특히,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관광 행태는 건전관광 질서를 흐리고, 정상 관광업체의 상대적 피해 발생, 지역주민 생활불편 호소, 관광객 안전 위협 및 관광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관광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관광객들도 안전하고 안락한 제주관광을 위해서 합법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주도 홈페이지(jeju.go.kr)에 매월 게재되고 있는 관광사업체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 강화 및 적발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고발 조치 후에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으로, 클린 관광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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