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2019년 1조5195억 원 징수...자주재원 1조5천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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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해 1조 519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대비 194억 원 초과 달성했다.

제주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 마감 결과, 목표액 1조5001억 원 대비 194억 원을 초과한 1조5195억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의 지속 확대를 통해 2019년 자주재원 1조5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이는 2018년 징수액 1조4,590억 원 대비 605억 원(4.1%) 증가, 2019년 목표액 1조5001억 원 대비 194억 원(1.3%)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거래 감소(토지거래 27.9%, 건축허가 35.2% 감소 등),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거래세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제주도는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초과 세입 달성 요인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 원,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 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 원을 확충했으며,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 원을 추징키도 했다.

제주도의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1조5611억 원이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감소 전망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 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로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경기 하향 지속 분위기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 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로 도민 행복과 제주 미래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지방세 목표액 1조5611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자료]2019년 최종 지방세 징수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징수액(A)

2019년

예산(B)

2018년

징수액(C)

증감액

주요 증감사유

예산대비

(A-B)

전년징수액 대비

(A-C)

합계

15,195

15,001

14,590

194

(1.3%↑)

605

(4.1%↑)

 

취득세

4,786

(31.5%)

4,730

(31.5%)

5,379

56

(1.2%)

-593

(-11.0%)

토지거래 27.9%, 건축

허가 35.2% 감소 등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록

면허세

351

(2.3%)

344

(2.3%)

365

7

(2.1%)

-13

(-3.6%)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소

레저세

627

(4.1%)

610

(4.1%)

628

17

(2.7%)

-2

(-0.3%)

경기 위축에 따른 경마 매출액 감소

담 배

소비세

571

(3.8%)

573

(3.8%)

594

-2

(-0.4.%)

-23

(-3.9%)

전자담배 선호 영향

* 일반담배 1,007원

전자담배 897원

지 방

소비세

2,216

(14.6%)

2,191

(14.6%)

1,422

25

(1.1%)

794

(55.8%)

지방소비세 4% 인상

(11%→15%) 및 안분율 상승

주민세

152

(1.0%)

134

(0.9%)

137

18

(13.9%)

15

(11.0%)

이전기업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지 방

소득세

1,998

(13.1%)

1,964

(13.1%)

1,856

34

(1.7%)

141

(7.6%)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재산세

1,708

(11.2%)

1,698

(11.3%)

1,505

10

(0.6%)

204

(13.5%)

공시지가 10.7% 상승 등 부과액 증가

자동차세

1,274

(8.4%)

1,247

(8.3%)

1,129

27

(2.2%)

145

(12.9%)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

(0.93→1.61)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

지역자원

시 설 세

174

(1.1%)

160

(1.1%)

172

14

(8.5%)

2

(1.1%)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증가 영향

지 방

교육세

1,236

(8.1%)

1,246

(8.3%)

1,292

-10

(-0.8%)

-56

(-4.4%)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감소 영향 지방교육세 감소

지난년도

수 입

102

(0.7%)

103

(0.7%)

110

-1

(-0.8%)

-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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