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관리과 양 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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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패사(조개껍질 모래), 검은 모래, 소담스런 시골길 돌담. 우리 제주도민에겐 친숙한 풍경이다. 오죽 돌이 많으면 삼다도일까?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수많은 돌들로 우리 조상들은 울타리 대신 태풍에도 끄떡없는 돌담을 쌓았다. 제주도 처녀들은 길에 돌부리가 많아 돌을 보고 피해 다녀야 했으므로 육지에서처럼 물허벅을 머리에 이지 않고 등허리에 졌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제주도 여행 관련 TV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관광객이 부쩍 늘어났다. 제주 여행 중에 곳곳에 널린 현무암에 신기해하며 무심코 주워온 돌들을 공항과 항만을 통해 도외로 반출하려는 여행객들도 많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다. 제주도의 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보존자원’으로 정해 도외로 반출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보존자원에는 크게 자연석,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자연석’을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cm이상인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따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석을 무단 반출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보존자원을 무단 반출할 시에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연석에 절단 하는 등의 인공을 가미했을 지라도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오해의 여지가 더 이상 없길 바란다.

제주도의 자연은 모두가 함께 보존해야 할 공공재이며 보존자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제주도만의 특색이 담긴 보물이다. 돌 하나 조차도 소중히 여겨온 우리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연유산을 지켜나가야겠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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