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5% 인상, 연차당겨쓰기,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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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과 오늘(21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2019년도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홍정혁 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라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 책임감이 도민들의 행복과 도정의 원활한 운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위 개선 등을 위해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정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법령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구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써의 자부심과 일터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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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18년도 대비 3.5% 인상하고, 조정수당은 각 직종별 2만8천원부터 11만5천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협약서에는 ▲2019년 공무직 임금 3.5% 인상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가능시간인 노조창립기념식에 대해 2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연차 당겨쓰기 확대(다음년도 연차유급휴가 중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 지원기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노동을 통한 소득의 균형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공무직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섭은 지난해 9월 3일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와 창구단일화 및 과반수노조 공고 등 제반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진행됐다.

도와 공무직노동조합은 올해 1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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