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호텔등급결정 평가기준 전면 개선...「호텔업 등급결정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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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호텔등급결정 평가기준 보완 및 등급결정 재평가 절차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텔업 등급제는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971년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시책이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등급제 의무 대상으로 신규 등록 하거나 등급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호텔업 등급결정 요령 개정은 지난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적 변화 추이에 발맞추는 한편,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 항목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제주 방문객 1260만 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요도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가감하여 등급별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 변화와 현실에 맞게 등급 평가 기준을 수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호텔등급 평가기준 보완, ►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재평가 절차 명확화, ► 호텔서비스에 대한 중간점검 및 등급결정 수수료 규정 보완,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 기능 강화 등이다.

그 외,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 해촉 규정 신설 및 4·5성 호텔에 대한 암행평가 문항을 서비스 평가 위주로 개편하여 실제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호텔의 등급결정은 소비자의 이용요금에 맞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여 요금에 부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적정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시책이다”며 “호텔업 평가기준 개선으로 숙박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면 관광객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주 재방문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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