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공공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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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민간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동으로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달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도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감심 고취와 인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합동 점검시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은 꼭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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