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책이 경제논리에 잊혀진 나눔의 가치?...제주교육현장에서는 갈수록 사회적기업 권장비율 하락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홈페이지 갈무리ⓒ일간제주

장애인 학교를 관할하는 등 장애인 교육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할 이석문 교육도정이 정작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8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 유도와 가치 창출을 촉구했지만 이석문 교육도정은 이러한 방침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내역에서 여타지역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비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정의실천과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정책에 철저한 경제논리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홈페이지 갈무리ⓒ일간제주

이러한 논란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자료’발표로 표면화됐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북교육청(6.58%)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인 경우 먼저 2016년에는 총 구매액이 895억9346만5000원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 18억3373만8000원으로 2.05%, 2017년에는 총구매액 1158억2867만8000원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은 21억3623만원으로 1.84%, 2018년에는 1124억3372만8000원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은 19억1268만4000원으로 1.70%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박찬대 의원실 자료 갈무리ⓒ일간제주

이런 추세라면 올해인 2019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이 1.5%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구매 권장 비율은 3%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2%를 넘긴 시기가 2016년도도 한번 뿐이며, 2016년도 정점을 찍고 2017년과 2018년도에는 가파르게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즉, 제주도교육청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대해 정책적으로 손을 놔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의무 구매비율은 없는 상태로 기획재정부의‘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3%가 넘을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에 일괄적으로 5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 우선구매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시·도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마땅히 해당기관이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한다”며 “이윤보다 사람과 사회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통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의무구매비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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