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오후 무사증(무비자)제도를 이용하여 제주에 입국한 후 조업어선을 이용하여 도외지역인 전북 군산으로 무단이탈한 혐의(약칭 제주특별법위반)로 베트남인 응모씨(96년생)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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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 따르면 베트남인 응모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그리고 동년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어선에 승선,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소재파악 등 수사 중에, 피의자는 자신이 추적중인 사실을 알고 약 1~2개월에 한번 씩 지역을 옮겨가며 생활을 하다, 지난 7월 18일 충남 태안에서 선원으로 불법취업 중 어선 임검을 통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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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 무단이탈) 혐의와 관련하여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무단이탈 당시 이용했던 어선과 선장 등 관련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도외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항포구 점검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2019년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 무단이탈)혐의로 4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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