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1230건 82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23853건, 155억6천만원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분 연납기준 변경으로 인한 7월 일괄부과됨에 따른 65억원 증가, 신축 주택 및 건축물 등 과세대상 증가로 50억원 증가, 항공기 재산세 감면 축소로 인한 35억원 증가,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는 11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지난해까지 10만 원이하 경우에만 7월에 전액 과세되었으나, 올해부터 2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7월에 전액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납기준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시 및 각 읍․면․동에서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재산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7월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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