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등의 결정내용'공개...평가대상 지역 확대 검토 주문

▲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일대 모습.ⓒ일간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민사회 내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속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평가대상 확대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등의 결정내용'에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인 제2공항 소음 평가 대상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등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와 부지내 편입가구, 각종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인 ‘2016년 예비타당성(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심의결정됐다.

이번 원안에서는 소음영향 가구수를 70~75WECPNL 1360가구, 75~80웨클 541가구, 80~85웨클 30가구 등 1931곳으로 예상된 반명에 85웨클 이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모 위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해 설정해야 마땅하다”며 “설정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를 명시하고 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당 위원의 발언에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해당 의견이 적용될 경우 제2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은 성산읍을 넘어 인근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난 22일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 중 제2공항과 연관된 발언에서 “기존 (용담지역)제주공항도 인접 지역에서 떨어진 애월읍지역 까지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작금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소음피해 지역은 다소 축소한 흔적이 있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빠르면 6월말, 늦으면 7월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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