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공무집행사범 무관용 방침...법질서 확립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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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 지난 12일 저녁 9시 30분께 음주단속 중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공무중인 경찰관을 밀치며 행패를 부린 사람에 대해 공무집행사범으로 체포했으며, ▶ 지난 16일 오후 5시 45분께 러시아워 교통근무 중에 중앙선 침범한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사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형사 처벌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공무원도 당연히 법에 의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주 도민의 경찰”이라고 전제 한 후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치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치경찰 확대시행과 관련 도민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치안수요를 발굴,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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