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18년 10월 20일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 결과, 개발공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40분께 피해자가 삼다수 공장 제병6호기 내부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기계 내부에 협착되어 발생하였으며, 사고 직후 119를 통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했다.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가 제병6호기의 수리를 위해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기계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제병 6호기 내부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하자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를 진행해 온 동부경찰서는 관리자들의 경우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제병팀 직원들이 직접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당시 직원은 2인 1조 작업의 작업보조자로서 피해자가 제병6호기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수리중인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고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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