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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