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한 故 이민호군이 근무했던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인 B 씨(61)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신재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하던 중 사망에 이르렀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과실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며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700여개 위법사안임에도 집행유예...‘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형적 판결

이에 대해 故이민호군의 아버지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강한 어조로 요청했다.

이 씨는 판결에 대해 법원 취재하는 기자들을 향해 “해당 사업주에 700여 가지 위법사안이 발견됐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유가족 모임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고...그러나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러

故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이번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28일 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사업주가 법상 규정돼 있는 안전보건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고마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도 사업자에 면죄부를 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검찰이 즉각 항소하여 항소심을 통해 재수사를 해서라도 한치의 의혹 없는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차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작심하듯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이야기하고, 정당을 막론하고 원내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의 손을 잡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대위는“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활동을 통한 재발방지 활동에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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