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이하 동부서)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수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렵 기간 초반임에도 벌써부터 수렵금지 구역내에서의 수렵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동부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조천 우회도로 인근 수렵금지구역에서 이모씨가 수렵을 하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감시단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딩시 감시단측은 이 씨가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을 종종 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기남 동부서장은“장기간의 수렵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도민 전부가 감시자가 되어 달라”며 불법 수렵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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