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빚 6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피해자 A씨(37)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살해 용의자 B 씨(45)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8일 저녁 8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 인근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여름 건축 용역 일을 하면서 친해졌고, 올해 6월부터 제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그러던 와중에 B 씨는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빌렸고, 그 중 60만원을 갚지 못해 갈등이 이어진 상황 속에 사고 당일 A 씨가 B 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독촉하는 괴정에서 격분한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B씨에 따르면 A 씨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며 A 씨의 차 운전대를 잡아 범행 장소인 청수리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수리 야산 인근으로 차를 운전한 B 씨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의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한 흉기는 평소 B씨가 평소 낚시를 즐기면서 본인 차량에 구비해 둔 것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명확한 살해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오늘 오후 4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7시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한 공터에서 핏자국과 함께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승용차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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