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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률을 초과하여 폭리를 취득한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0대 5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지난 9월 28일 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동창관계로 고등학생들이 인터넷게임, 스포츠토토, 인터넷물품 구매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페이스북에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조직적으로 거래상대방인 학생들을 모집하는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A씨(20세, 남)는 모 고등학교 재학생(16세)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학생 15명 상대 총 256만원을 대부하여 최저 1304%에서 최고 4563%의 이자를 받아 왔다.

또한, 다른 사채업자 B씨(20세,남)은 최고 8256%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을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리고 사채업자 C씨(20세, 남)는 학생이 돈을 갚지 않아 가족들이 핸드폰에 채무이행 독촉전화 및 문자 수 백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등 악성 고리사채업자들이 추심행위를 모방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거래를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중에 있다”며 “고등학생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학부모와 교육 당국에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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