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도두동장 강태환ⓒ일간제주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또 받았다는 문의가 많은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갑이 5월 말까지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6월 초에 매각했다면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갑이 2018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사실과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이므로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부과된다. 만약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별로 읍·면지역 관내 합산, 동지역 관내 합산하여 재산세가 각각 부과 고지된다.

요즘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ATM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ARS로 전화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어려운 경기에 납기를 놓쳐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9월 말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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