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일도2동 김지현ⓒ일간제주

「인감증명」󰡑이란 자신이 제출한 인영과 같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등에 자신이 신고한 도장과 같음을 확인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해주는 제도다.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보면 자동차나 부동산 매매, 재산 상속,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현행 인감제도는 도장을 만들어서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

그 뿐만 아니라 대리 발급을 통한 부정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각종 권리 행사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분실이나 훼손, 위조 위험이 없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감처럼 사전에 등록해 두어서 발급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성함을 서명기에 입력하여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동일인임을 입증해주는 서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감 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사전에 인감을 등록하러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갈 필요도 없고 인감도장을 분실할 걱정도 없으며 허위 대리 발급 행위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 그 발급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100년 넘게 지속되어온 인감제도를 한순간에 바꾸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편의와 각종 거래행위의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조속히 우리 생활 문화 속에 정착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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