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취객에 접근해 도와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일명 ‘부축빼기’를 저지른 혐의(절도)로 A씨(남, 53세)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7일 새벽 3시 27분경 제주시 도남동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빼내 도주하는 등 2회에 걸쳐 17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추가 여죄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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