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주인을 강간하려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3일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종업원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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