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품질을 믿고 샀는데 책임은 왜 국민이 져야 합니까?"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원인미상 폐렴으로 산모들이 집단 사망한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고 제품 6종에 대해 강제 수거명령을 내렸다.

발표가 끝날 무렵 갑자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취재진 앞으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대책도 내놓지 않은 정부의 태도가 어이없다"고 울먹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피해조사를 하지 않으니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면서 "이 병으로 만 1세인 딸이 죽었고 부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막대한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흡입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희귀·난치성 폐질환 질환으로 등록도 안 돼 있다. 따라서 폐 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비용은 1억원이 넘고 한 달 약물치료비는 350만원에 달한다.

시민단체가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91명(사망자 18명),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만 100~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수 34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정부가 피해자(영유아·성인·가족 등)의 규모와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부분을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과 피해자 간 문제로 슬그머니 떠넘기고 있다. 복지부는 피해자 보상 대책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와 제조사 간 개별소송에 의해 배상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카드명세서나 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법정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뚜렷한 보상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 피해자 가족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피해보상기금 마련이나 의료보험적용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

'내 자식이, 내 아내가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원에 누워있다면…" 정부당국자들은 역지사지(易之思之)의 입장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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