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한 2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53명이 입건됐으며, 지난달 말 이중 4명을 기소했다.

현재 입건된 사람 중 17명은 사법처리가 완료됐고, 기소한 사람을 제외한 1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버스를 지원한 A씨(54)를 비롯, 선거용현수막 훼손 일반인, 페이스북에 유료 선거 광고를 의뢰한 제주도의원 후보 선거 운동원 등 총 4명이다.

이들 4명은 전부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