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도의회 임시회서 7건의 안건 심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달 19일부터 26일까지 개회되는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7개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늦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며 “하민철 위원장의 공백으로 회의 진행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 △교통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객자동차운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 △봉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 범죄 신고를 통한 신고포상금 조례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제11회 의회에 입성하지 못해서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아직은 의원 신분이고,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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