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현 안덕면사무소

   
▲ 강인현 안덕면사무소
자동차세나 재산세,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세금을 내보지 않은 주민들도 대다수가 알고 있는 반면 지방소득세나 레저세와 같이 비교적 생소한 세금도 있다. 재산분 주민세도 이 생소한 세금 중 하나다.

재산할 사업소세라하여 과세되어 오던 것이 2010년부터 재산분 주민세로 명칭 변경되어 3년째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낯설다.

주민세는 오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오천 원 정도의 세금이 떠오를 뿐인데 재산세도 아닌 것이 재산이라는 명칭을 달고 주민세가 되었으니 헷갈리기 일쑤다.

게다가 납부시기도 공교롭게 재산세 납부 시기인 7월이니 더더욱 이해가 곤란한 세금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어떤 세금인가?

우선 납부시기가 7월이라는 점이 재산세와 같으나 재산세처럼 재산정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 재산세와는 다르며,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내는 균등분 주민세와도 다르다.

이처럼 재산분 주민세는 균등하지도 않고, 재산 가치를 따지지도 않는 세금으로써 오로지 ‘사업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매년 7월1일을 기준일로 삼아 우리가 보통 백 평(坪)이라고 하고 있는 330㎡를 넘는 사업장이 그 대상인데 1㎡당 250원의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며 이는 어떤 사업이건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다.

다만 법에 정한 고유 목적 사업인 경우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처럼 사용 용도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매년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새로 사업을 하거나 기존의 사업장을 확장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었을 경우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앞서 언급한 재산세나 균등분 주민세와 다른 점을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부과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과세 대상 면적을 확인하고 그 면적에 해당되는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것이다.

과세 기준일에는 속해 있으나 영업을 개시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재산분 주민세 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해당 영업을 지속할 것이므로 신고해야한다.

만약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신고납부 하는 세금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며 납부 대상 세액의 20%에 이른다.

납부는 둘째 치고라도 신고를 꼭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재산분 주민세를 낸 것으로 착각하여 따로 납부하지 않거나, 새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누가 그런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으니 모르고 내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 재무부서로 해당사항을 문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심을 갖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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