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의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4월 24일 열린 ‘4·3 완전한 해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일간제주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작업이 70주년인 올해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순이삼촌>의 현기영 작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참사인 경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 버리기 마련이다”며 “지금에도 국민 대다수는 4·3의 진상과 진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기영 작가는 “4·3의 정명(正名)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극우반공주의적 담론 때문에 수난에만 초점을 맞춰 4.3을 바라봤지만 이념의 잣대로만 매도하지 않고 정의로운 역사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의 발표도 이어졌다. 오영훈 의원은 “1999년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은 상당한 의미도 있지만 4·3의 성격을 구체화해 누가 어떻게 제주도민을 희생자로 만들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조사방법이 개인과 공동체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70년 전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던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낙인처럼 선명한 고통을 품고도 긴 시간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동백꽃 떨어진 제주에 사는 순이 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0년 국무총리 아래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두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4.3사건 특별법)을 제정했다. 명예회복 위원회는 지난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서중희 변호사는 “현행법은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전담조직이나 기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조직구성에는 미흡하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올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인 법안에 해당한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양윤경 4·3유족회장과 부청하 재경유족회장, 신현기 서울제주도민회장, 양조훈 4·3재단이사장,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영선4·3연구소장을 비롯 4·3범국민위 정연순 상임공동대표, 서승 전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 김환기 교수 등이 함께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신경민·노웅래·소병훈·원혜영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해 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문 대통령은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저는 오늘 4.3의 완전한 해결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유족과 생존·희생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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