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전광익ⓒ일간제주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난 2017년 7월 1일 부터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하여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직접 주민등록증발급사진 반명함1장(3cm ×4cm)과 재발급 증지료 5,000원을 준비하여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7월 1일 부터는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와, 발급수수료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상태를 주민등록 담당자가 확인하고 반납 및 감면처리를 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민원24(www.minwon.go.kr)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완료되면 수령지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찾아가면 되며, 다만 분실 사유에 한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사진비교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등록된 분의 사진과 신청인분의 사진이 다른 경우에는 반려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7년 7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들이 주소지 관할하는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처음 발급받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학교와 주소지 간 거리가 먼 학생인 경우 평일 주민증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기에 2017년 7월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 때의 불편함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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