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예래동장 오창석ⓒ일간제주

최근 제주도의 가치가 더욱 더 널리 알려지면서 제주도로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있는 반면, 제주도의 풍경과 청정 환경을 즐기고자 주소지는 도외 지역에 두고 제주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지방세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제주도는 1999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장을 일반과세하였다가 2015년 10월 9일부터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조례를 개정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해소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내 별장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재산세는 중과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50% 경감하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7월 재산세(주택) 부과에 앞서 6월 20일까지 중과세대상인 별장 자진신고 접수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에 별장을 소유한 납세자는 위 기간내에 별장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재산세 세율 특례 혜택은 물론 종합부동산세(국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제주도에 별장을 취득하신 분이나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별장 자진신고를 하셔서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세율특례를 적용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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