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파란정책 발표 “예산절감, 국비지원, 법집행 근거 마련 통해 내실화”

▲문대림 예비후보가 2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파란정책 1호로 교통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일간제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지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각을 세운 교통정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파란 정책 1호’를 내놨다.

문 예비후보는 “현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예비후보는 원도정의 대중교통체계 문제점으로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의 지원 △법적근거가 결여된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 사전준비 없이 진행된 버스우선차로제 시행으로 예산낭비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문 예비후보는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4가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선 퍼주기식 민간버스업체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분리‧운영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실행방안으로는 “수익노선은 민간 운영하되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고 비수익노선은 생활권역공영제로 운영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또 “구국도 국도 환원 또는 특별법 제412조 7항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 도로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현재 제주도는 제외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15조 2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끝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보완·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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