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도정, 매년 논란이 되는 학교 배정에 ‘나 몰라라’
법과 원칙 주장하지만 결국 학부모들, 어쩔 수 없이 위장전입(僞裝轉入)등 편법 동원...‘논란’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부모들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내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부모들이 학교 배정 즉, 초등학교 학군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에 조정에 대한 의지 없이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게선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다.

# 5명의 자녀를 가진 다둥이 가장 A씨, 학군 배정에 대해 교육당국에 조정 의뢰...그러나 교육당국 외면으로 결국 위장전입 등 편법 고려

5명의 아이를 둔 다둥이 가족으로 언제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A씨는 최근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3번째 아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당초 노형 방송통신대 근처에 살고 있어 첫째와 둘째를 근처인 노형초등학교에서 입학시켰다.

그런데 얼마 전 집안 내부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당초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문제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가 문제가 됐다.

▲ 제보자 A씨의 셋째 취학통지서ⓒ일간제주

바로 기존 형과 누나가 노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셋째는 월랑초등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아침 등교할 때 형과 누나와 함께 등교와 하교를 같이 하게 되어 안심할 수 있는데, 이번 학교 배정으로 인해 월랑초등학교를 가야하면서 A씨와 부인이 등교와 하교를 맡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 A씨의 집에서 노형초등학교까지 도보로 가는 길 내역(포털 다음 갈무리)ⓒ일간제주
▲ A씨의 집에서 월랑초등학교까지 도보로 가는 길. 학교까지 가는길에 차량운행이 많은 큰 도로가 2곳이나 있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포털 다음 갈무리)ⓒ일간제주

이문제로 인해 맞벌이 부부에서 외벌이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고민했지만 5명의 자녀를 가진 A씨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맞벌이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고민이 깊어졌다.

▲ (A- 기존에 거주하던 곳, B- 새로 옮긴 거주지)ⓒ일간제주

오랜 시간동안 고민 끝에 A씨는 제주교육도정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맡은 업무가 아니다’ 혹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라며 정작 민원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법과 원칙만을 제시하면서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해 A씨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에 A씨는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만을 주장하면서 따를 것을 강요만 할 것이 아닌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내가 알기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매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하기에 연말에 이런 문제점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T/F팀을 구성해 민원내역을 검토해 해당 민원인에게 결과내역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법과 원칙만을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며 “이러한 자신들만 편안한, 즉 원칙론을 가장한 행정 편의주의만을 주장하다보니 오히려 학부모들이 주소를 위장전입(僞裝轉入)과 같은 편법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 하고, 이석문 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슬로건은 모두 선거를 위한 공수표냐”며 비난의 칼을 높이 세우기도 했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 직접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를 해보니 학군 조정에 따른 취학통지서 발부는 교육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 양행정시에서 각 읍면동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학군조정에 따른 교육업무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관련 사항에 대해 취재할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사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관련 업무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뭐라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문제를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많은 민원을 받는데 누구가에게 특혜는 없다”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7조에 취학통지, 그리고 취학아동명부작성및 관련 사항은 15조에서 17조까지 명시되어 있어 우리는 시행만 할뿐이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포기해 이에 따르던지 아니면 편법을 동원해 원하는 해결책을 찾던지 간에 해당 문제는 학부모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A 씨는 “내가 특혜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리고 전제 한 후 “단지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T/F팀을 구성하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매년 수천억 예산 집행했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했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을 배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교육도정이 되기가 그리 어려운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분을 재차 토해냈다.

[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44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②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5.27]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16.10.18] [[시행일 2017.3.1]]

⑤읍·면·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⑥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7.2.1, 2008.5.27]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7]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시행일 2017.3.1]]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④ 읍·면·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시행일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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