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의 7급 공무원 김 모씨(4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4시 45분경 술에 취해 제주시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 들어가 자고 있던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로 호송 중에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우측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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