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A씨(33)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 여성 B씨(23)의 직불카드를 갈취한 후 흉기로 살해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번 사건은 4·13 초성 당일인 지난 4월 13일 낮 12경 고사리를 채취하던 50대 남성이 B씨의 사체를 발견됐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범행 4개월만인 올해 5월 14일 제주삼양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은행에서 B씨에게서 빼앗은 카드를 이용해 총 3차례에 걸쳐 619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카지노에 탕진했으며, A씨는 주 3~4회 가량 카지노에 드나들 정도로 심각한 도박중독 증세를 보였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지만, 경찰에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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