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특수상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사무관 고 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사무관은 지난 8월 30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의 한 주점에서 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사무관과 친구 A씨는 사건 이후 서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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