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순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 강철순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윤달(閏月)이다. 장의사도 바쁘고 화장장은 예약이 넘쳐 난다. 예로부터 윤달에 묘(墓)를 이장(移葬)하는 것이 부정(不淨)이나 액(厄)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지, 도민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흩어져 있는 조상의 묘를 가족묘지로 이장하거나 화장을 하고 있다.

우리지역에는 묘지가 많다. 중산간은 물론이고 농경지 안에도 드문드문 돌담으로 둘러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묘지들 중에는 지적(地籍)공부상에 적법하게 등록된 묘지도 있지만 일부는 등록이 안돼 있는 오래된 묘지가 허다하다.

모든 부동산은 등기(등록)가 되어 있어야만 권리를 갖지만,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수십년이 지난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여지가 있다. 때문에 아무리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남의 묘지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여부는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물론,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현재 분묘가 있고 비석 등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분묘를 수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전에 봉분(封墳)을 파내어 이장해 버린다면 조상님 묘터에 대한 권리는 영영 주장할 길이 없다.

따라서 오래된 조상의 묘를 이장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묘터에 대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됀 경우에는 사전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검토와 최소한, 묘지가 속한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고 묘 이장에 관한 보상(비용) 등에 관하여 한번쯤 협상을 해볼 필요도 있다.

‘묘지’도 재산이며 옛 조상님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선택한 귀한 명당자리를 너무 쉽게 포기할 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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