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는 선거사무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12월 3일자 중앙일보의 사설(‘제주 발전시키라고 특별법 만들었더니…’ 題下)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사무소 정경호 대변인은 "위 사설은 최근 빚어진 ‘한동주 사태’에 따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행위가 제주특별법 때문이라는 논지를 펴면서 동법(同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동주 사태’의 본질과 제주특볍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제주특별법은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동 사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자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지금까지 제주도 발전의 기틀로서 작용되고 법이다. 그러나 ‘한동주 사태’는「공직선거법」과「지방공무원법」등을 위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제주특별법 때문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우리는 과거 중앙일보가 제주특별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표출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12월 3일자의 사설논지가 또 한 번의 제주특별법 왜곡 혹은 폄하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다. "며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우리는 중앙일보가 더 이상 제주특별법을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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