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폭행·폭언 피해를 본 공무원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공무원을 폭행한 K(45)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H(5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음성군 음성읍 오리농장과 관련해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지난달 14일 고소.고발됐다. 고소·고발 당사자들이 10일 고소 취소장을 전격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씨와 H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오리농장과 관련해 음성군 공무원들에게 폭행·폭언하다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고소·고발 당사자인 음성군과 공무원 3명은 10일 K씨와 H씨의 법원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검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공무원들은 지역 화합과 민·관 갈등을 조기 봉합하자는 뜻으로 이날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K씨와 H씨로부터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할 것'과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다짐을 확인서에 담았다.【음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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