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헌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 이경헌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지적(地籍)공부는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 국가의 공적 장부다. 각종 개발사업, 부동산거래, 조세부과, 건축행위 등 국민의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때문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보다 정확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토지가 공부(公簿)와 현실이 부합되지 않아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적도 경계선과 돌담경계선과의 불부합, 공부상 ‘지목’이 현실과의 불일치, 실제 땅 면적의 차이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사실과 맞지 않음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원으로 국가적 관심과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은 감귤 주산지로서 오래된 과수원이 많다. 그러나 실제는 과수원이면서도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등록돼 있는 토지가 허다하다. 그 원인은 지주들이 지목변경 신청을 소홀히 한 점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언젠가 귀농인이 찾아와 하소연하기를 실제 과수원을 매입하려고 농지구입자금을 신청 했지만, 토지대장에 과수원이 아닌 ‘임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당했다고 했다. 나무 굵기로만 봐도 수십년이 지났고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진정한 농지임에도 산지관리법상 불법 전용산지로 보고 지목변경이 불가 하다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오래된 과수원이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원상회복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주형 민생시책 차원의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과수원 지목변경을 허용토록 함은 어떤가. 이렇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소한 민원부터 해결의지를 보일 때 제주민생의 안정은 보다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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