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대림-위성곤-김한규’후보, 더불어민주당 도당에서 제주4·3 정책공약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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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문대림 제주시갑 후보와 위성곤 서귀포시 후보, 그리고 제주시을 감한규 후보 3인이 제주4·3 왜곡 폄훼를 막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공동 약속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최근 4·3 폄훼 발언을 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도민사과와 더불어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도당사에서 위성곤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문대림 후보와 김한규 후보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내역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3인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제주4·3 정책공약이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문대림 제주시갑 예비후보는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의 아픔인 4.3에 대해 여전히 왜곡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일부 보수 인사들에 대해 재발장지를 위한 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뜻을 견지했다.

이어 문 후보는 “특히, 극우세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4·3 왜곡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위성곤 서귀포시 후보는 “4·3 76주년을 맞아 가슴 아프고 쓰린 소리가 들려 오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4·3 폄훼 발언자를 공천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는 4·3폄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것과 동시에 3명의 후보를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며 이번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에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한규 제주시을 후보는 “(법조인으로서 판단으로는)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로 제한해 형사처벌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라며 현재 4,3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포장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학술적 목표인 경우에 한해 면책 사유를 규정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제한이 가능함에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며 4.3왜곡과 폄하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3 관련 공약으로 ▲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 4.3유족 복지재단 설립 지원, ▲ 4.3유족 인정 절차 간소화, ▲ 종교계 4.3피해 지원 근거 마련, ▲ 4.3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지원, ▲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을 내걸었다.

한편, 이날 이들 3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올해 진행되는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원수로서 3만 영령의 억울함을 달래고 유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 달라고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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