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국고로 도울 것 !”
입체화 공사비용 약 500억원 중, 250억원 국가지원 받겠다 !
“국회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도로법 발의, 금년 내 바로 처리할 것”
- 오영훈 前의원 발의「도로법」50만명(안), 기재부 반대로 불발
- 대도시 70만명으로 상향되면 국고지원 부담 확 줄어(16개→9개 도시),
중앙인맥 활용할 힘있는 與 의원으로서 기재부 설득 자신,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간제주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간제주

국민의 힘 고광철 후보가 제1호 법안을 개정해 제주시 노형오거리 공사비 절반을 국고지원 받겠다고 공약했다.

하루 교통량 8만여대로 상습정체 및 교통체증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 후 진행될 ‘입체화 건설사업’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도로법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사비용 절반을 받아오겠다는 것.

고 후보는 “현행의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고지원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광역시 외에도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도로의 교통혼잡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인구 70만 대도시까지 상한선을 두어 법률에 근거를 둔 국고지원을 받아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마침, 제주시 508,096명과 서귀포 192,612명으로 제주도민의 인구수는 7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2023.12월 기준, 등록외국인수 포함, 단, 인구수 증가세가 정체되거나 감소세인 경우는 60만명으로 축소 하향한 후, 법안 제출) 제주도정 또한 70만명을 넘어 100만 인구를 목표로 인구수를 상향시키고자 노력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공사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 받게 된다.(도로법 제8조제5항 “대상은 인구 70만명 이상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현행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6개 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를 대상으로 5년마다 권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도심지 우회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로 및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도로망과의 연계보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00%, 공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사비 50%, 용지보상비 10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오영훈 전 의원이 인구 50만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도로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50만 이상 모든 대도시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16개의 추가 대도시 교통혼잡 도로 공사에 막대한 재원소요 발생 이유로 불발됐다.

그런 반면, 고 후보(안)이 통과되어 인구 70만 대도시까지 확대하면 광역시를 제외하고 9개의 대도시만 국고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오영훈 전 의원안에 따른 50~70만명의 7개 대도시는 지원받지 못해 그만큼 기재부의 국비지원 부담도 덜 수 있어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커진다. 

고광철 후보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교통혼잡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13.1%로 전국(5.6%) 대비 교통혼잡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7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면 시군도의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70만명으로 상향되면 전체적으로 국가지원 부담도 훨씬 줄어, 고 후보의 중앙인맥을 활용함과 더불어 여당의원으로서 기재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제주시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공사에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제주시 타 지역의 교통혼잡도로까지 해소하는데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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