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총 150명중 142명 미 근무, 의료공백 대응 공공의료기관 평일 2시간 연장 근무 6일(수)부터 실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단행동 전공의 복귀시한(2월 29일)이 지났는데도 대다수가 미복귀한 상황에 대응해 도민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고자 6일부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이와 함께 도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은 개원가 집단휴진 시점에 맞춰 평일 연장 진료 등 단계별 비상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공공·보건기관 비상진료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단계(평일 2시간 연장)

2단계(주말 연장)

비고

공공병원

제주

의료원

평일 2시간 연장진료

(17:30-19:30)

*4개과 참여, 1개과 순환진료

평일 2시간 연장 및 ··공휴일 오전 진료

(08:30-12:30) 까지 확대

 

서귀포

의료원

평일 2시간 연장진료

(17:30-19:30) *3개과 연장진료

평일 2시간 연장진료

주말 응급실 운영

 

권역재활병원

평일 2시간 연장진료

(17:30-19:30) *1개과 연장진료

평일 2시간 연장 및 토요일 오전진료

(08:30-12:30) 까지 확대

 

보건기관

보건소 2시간 연장진료

건소 2시간 연장 및 토요일 오전 진료 및 보건진료소 순번 당직 근무

 

 

또한, 복지부 소관 수련병원인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의 업무 미복귀자에 대해 5일 복지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련병원은 6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일 기준 제주지역 전공의 150명 중 142명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불편을 겪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신속하게 복귀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주도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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