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12일까지 도내 모든 사업체 10만 9,000여 개소 대상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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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 사업체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이다.

1994년 처음 실시해 올해 31회차를 맞은 이 조사는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10만 9,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지침을 교육받은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방법도 병행한다.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080콜센터(080-001-2024)를 운영하며 조사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종합 검토와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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