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플라스틱제로 제주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 김용하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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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증금(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가 2022년 1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도적 시행에 나서며 일부 매장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매장 방문 및 간담회 등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동참하게 되면서 청정 제주를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 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행매장에 회수기 및 회수함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매장 편의를 위해 공항, 재활용도움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반납처를 172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와 일부 품목 규제 유예 조치를 취하고,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2025년으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적 의무 시행이 무산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던 제주도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청정 제주를 원하는 프랜차이즈 점주 협의회가 2023년 4월부터 동참하게 된 이후 2023년 10월 기준 대상매장의 96.8% 참여, 컵 반환율 79%로 안척되어 가던 제도가 자율 시행 논란 이후 2023년 12월 기준 대상매장의 참여율은 60.3%, 컵 회수율은 64%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계획 추진에 있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되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 추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행매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매장을 발굴·확대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광객, 제주도민들은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고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 이용객들에게는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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