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수십 년간 균일한 금액에서 갑자기 5배 이상 오른 청구서 발행...알림장을 통한 고객들 확인 절차 ‘철저히 외면’
- 한전 측, 사용량에 대한 마땅한 금액청구...누전 혹은 과전에 대한 문제는 자기일 아니라는 ‘나몰라’식 작태 펼쳐
- 한전에 문제 제기하자 ‘전기안전공사 혹은 아는 전기업체에 문의하라’...오로지 회피
- 현장 확인 및 점검 고객 요구에 분명한 약속...그러나 2주간 전화 한통 없어 “고객 기만”

▲ ⓒ일간제주
▲ ⓒ일간제주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이하 한전)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중 하나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목적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은 전력사용료에 대한 비용(전기료)받을 때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받으며, 심지어 두 달 이상 전기료 납부가 미뤄지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단전처리 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수십 년간 평균적인 금액이 사용되다가 갑자기 전기료 납부 금액이 폭증하면서 과전 혹은 누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발부된 전기사용료만 요구하는 한전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과전 혹은 누전이 의심되어 화재 등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겠다고 전화만 오고 2주간 연락조차 없어 한전의 고객 서비스 작태에 비난을 받고 있다.

한전의 서비스 작태를 제보한 A씨는 “저의 모친께서 용담지역에서 5세대가 사는 자그마한 빌라에 주거하시다보니 모친께서 사시는 집 수도요금 및 전기료를 아들인 제가 납부하고 있다”며 “빌라 계단이나 지하창고 등 공용전기료는 10여 년간 매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0,000정도 납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11월 달 공용전기료가 무려 60,000에 육박할 정도의 금액에 대한 한전 전기요금 청구료가 나와 한전 번호 123에 전화해 금액적인 부분을 물어봤다”며 “그런데 한전 관계자분은 ”해당 사용 전기료가 그만큼 나놨으니 당연히 (한전에서)금액이 청구된 것 아니냐“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반문해 A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이에 A씨가 “수십 년간 일정 금액만 나오다가 갑자기 많은 금액이 청구되게 되면 잘 모르시는 노인 분들은 그냥 전기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갑자기 사용량이 늘면, 특히 전기 같은 경우 누전이나 과전이 있으면 화재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걸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인 경우 수도사용량이 급등할 경우 고객들에게 누수 우려를 알리는 알림장을 고지서에 붙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민국 대표적 공기업인 한전은 그런 서비스도 하지 않느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한전 측은 “저희 한전은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후 “그리고 정 누전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안전공사 혹은 아시는 전기업체 불러서 확인하라”라며 “우리는 전기만 공급하는 회사”라며 냉정하게 답변해 A씨를 오히려 움츠려 들게 만들었다.

한편, 한전 측은 지난 11월 29일 A씨와 통화에서 직접 현장 찾아와서 확인 및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2월 11일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연락조차 없는 상태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