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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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내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동안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유지해왔던 현장 점주들은 예산 지원 없는 작금의 상황과 더불어 그동안 정책 추진 중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제주도의 외면적 행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20일) 오전 개최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었다”며 “그런데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자율 시행과 (종이컵 사용과 빨대 등)제도 폐지 등으로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일회용 컵 회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에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 환경부, 계도기간 운영 일회용품 재활용 규제 철회...종이컵에 대한 규제 없애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연장 조치 결정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계도기간 운영 일회용품 재활용 규제 철회의 방안으로 종이컵에 대한 규제 없애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연장 조치 결정인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이번 달 23일에 만료됨에 따른 것.

특히, 이번 결정에서 환경부는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부담 상승으로 인해 규제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환경부는 해외의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종이컵 사용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달았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종이컵과 함께 규제 대상이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키로 결정했다.

이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로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반응과 함께 종이 빨대의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의 최대 3배 이상 비싸다는 요구가 이어진 사항을 고려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오영훈 지사의 정부 지원 없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강행 의지 피력...그러나 현장에서의 현실은 대부분 점주들 반발 이어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하면서 제주와 세종지역에 한해 시범 대상으로 못 박아면서 전국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제주와 세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 선정 이후 세종 특히 제주에서는 가맹점 100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방식’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운영됐다.

그러나 ‘300원 스티커 수동 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및 시간 소요문제’,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반납이 이뤄지지 않는 '교차반납' 문제’, ‘홍보 부족으로 인해 비용 부담에 내부 고객들과 점주들 간 갈등 야기’, ‘분리 및 세척에 대한 점주들의 무한 부담’, ‘수거 및 보관 문제’, ‘보증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외면’등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소속 회원사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서툰 정책은 강행되면서 제주도와 양측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결국 일부 점주들은 과태료 부담을 지고 가겠다며 ‘보이콧 선언’을 하고 나섰고, 제주도는 ‘과태료 처분’이라는 강경 의지를 밝히면서 ‘강 대 강’구조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감사원이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결국 총선을 앞둔 작금의 상황에서 반발에 대한 부담을 느낀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을 보류 조치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렇듯 오영훈 제주지사가 20일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제 철회에 대한 불만을 토한 사실에 대해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황당함을 표하고 있다.

먼저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손을 빼버린 현재 내년 제주도 예산이 최대 5000억 원이 줄어들 상황 속에 무슨 예산을 들여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영훈 지사가 밝힌 예산은 지방채를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도민들 소중한 혈세 아닌가”라며 “정말 도지사께서 의지가 있으셨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진행 중에 한번이라도 현장에서 점주들과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적이 있는가?”라며 현장에서 점주들과 꾸준한 소통을 진행했다면 반발이 생기기전에 취지를 이어나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립이 되었을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오랫동안 ‘300원 스티커 수동 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및 시간 소요문제’,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반납이 이뤄지지 않는 '교차반납' 문제’, ‘홍보 부족으로 인해 비용 부담에 내부 고객들과 점주들 간 갈등 야기’, ‘분리 및 세척에 대한 점주들의 무한 부담’, ‘수거 및 보관 문제’, ‘보증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외면’등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담당자 혼자 점주들 달래기에 나섰을 뿐 그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는데, 갑자가 환경부 정책이 바뀌자 그때서야 마치 우리 점주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행정정책은 오히려 정책 추진에 독이 될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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